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49)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선 윤 총경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윤 총경은 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이 끝난 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를 다 부인했다. 실제 그런 일(혐의 사실)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 등 연예계와 승리가 이사로 재직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유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 총경은 지난 6월 승리가 운영하던 업소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윤 총경이 다른 혐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모(45) 전 대표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를 무마해주고 정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씨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기간에도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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