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갈등이 9일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일단 합의에 이르렀다. 대법원 판결로 직접 고용이 확정된 450명 외에 비슷한 경위로 해고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인 1,000여명을 1심에서 승소한 경우는 직접 고용하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인력은 기간제로 복직시킨 뒤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이다. 이날 합의는 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이 성사시킨 것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어긋난다며 거부한 채 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자회사를 설립해 톨게이트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은 애초 노사 합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니다. 이는 자회사 설립 이후 3분의 1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해고된 데서 확인된다. 노사 합의가 충분치 않았는데도 자회사 설립을 강행했고, 심지어 이에 항의하는 적지 않은 노동자들과 여러 경로로 재판을 이어 가는 상황 자체가 도로공사 경영진의 갈등 해결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도로공사 운영 차원에서 보면 톨게이트 업무가 갈수록 축소되는 영역이어서 기존 인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정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해고자 복직 문제를 단계를 거쳐 해소하기로 했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해고자 전원이 대부분 직접 고용될 것으로 본다면 공사로서도 양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문제는 이번 합의로 톨게이트 노조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향후 재판은 대법원 판결 내용과 다르지 않겠지만 그렇게 직접 고용된 해고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맡을지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톨게이트 업무는 이미 자회사에서 전담하므로 복직 노동자들에게는 환경미화원 등의 다른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복직 노동자들이 끝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자회사에서 톨게이트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결국 해법은 이번 절충처럼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는 것이다. 향후 과제도 도로공사 노사가 대화로 해결해갈 수밖에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