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담당자가 아닌 검사에게 공보를 맡기는 전문공보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이어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되어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또한 직접수사의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등의 개혁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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