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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표시’ 속인 업자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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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표시’ 속인 업자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

입력
2019.10.10 08:30
수정
2019.10.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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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개소 수사해 11곳 적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한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한 결과 친환경농어업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가평군의 A씨는 2018년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2019년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류농약(이미녹타딘 0.0343㎎/㎏)이 검출됐다.

B씨는 김포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광고를 부착,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로 인해 성실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농민과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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