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음식ㆍ숙박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이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소득을 숨기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4~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총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이들의 신고 소득은 6조3,649억원으로, 실제 소득(11조9,392억원)의 46.7%를 숨긴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한 고소득 사업자 881명의 적출소득(숨겼다가 적발된 소득)이 1조2,703억원으로 신고소득(1조1,066억원)보다도 많았다. 1인당 평균 적출소득만 해도 13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5년간 총 1조8,743억원을 신고하면서 8,178억원을 숨겼다가 적발됐다.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 수입 중심 서비스업 종사자 575명은 3,675억원을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겨 직접 밝힌 소득보다 국세청이 찾아낸 소득이 더 많았다. 부동산 임대업자 등 기타서비스업종 종사자 3,021명 역시 적출소득(4조2,156억원)이 신고소득(4조1,232억원)보다 많았다.
고소득자의 1인당 미신고 소득은 지난해 13억7,000억원으로 2014년(11억6,000만원)보다 18.1%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전체 소득 대비 적출소득 비율)은 37.0%로 집계됐으며, 음식ㆍ숙박업자는 69.4%, 부동산 등 기타 업종은 54.4%였다.
심 의원은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와 달리 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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