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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광훈 한기총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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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광훈 한기총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19.10.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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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文대통령 하야’ 범국민 투쟁대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뉴스1
전광훈 목사가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文대통령 하야’ 범국민 투쟁대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3)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회장은 이로써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 약 397만건을 발송하고(공직선거법 위반), 발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전 목사는 ‘장성민, 대선 출마선언, 누구?’ ‘장성민 후보는 왜 동성애를 강력히 반대하는가’ 등 문구에 장성민 후보에 관한 기사나 동영상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대 대선에서 장성민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장성민 후보와 공모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이 2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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