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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동법 개정, 더는 늦추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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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동법 개정, 더는 늦추지 말라

입력
2019.10.0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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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로 넘어가면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중에는 외교통일위원회(비준동의안)와 환경노동위원회(노동법 개정안)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정안은 이미 다수 국가가 비준한 ILO 강제노동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비준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을 정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법을 바꿔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공무원노조법을 바꿔 현재 6급 이하인 노조 가입 기준을 없애고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전교조 합법화 문제와 직결되는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이 같은 내용은 사회적 대화로 이 문제를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고 보는 경영계는 개정안이 노동계 편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대로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거나 사업장 점거와 집회ㆍ시위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도 불만이 없지 않다. 재직자 이외의 노조원에게 임원 자격이나 출입에 제한을 두고 사업장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ILO 협약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지적들을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명심할 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정비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이 FTA 조항을 근거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경제대국의 위신이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차일피일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 논의가 노사 주장을 빌미 삼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노동문제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생산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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