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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아동 소재ㆍ안전 전수조사한다… 가정보육 아동 2만9천명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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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아동 소재ㆍ안전 전수조사한다… 가정보육 아동 2만9천명 직접 방문

입력
2019.09.29 12:31
수정
2019.09.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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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대·방임 근절 대책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12월까지 만 3세 아동의 소재 안전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12월까지 만 3세 아동의 소재 안전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올해 만 3세인 2015년생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전수조사에 나선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공적 양육체계에 속하지 않고 가정 보육하는 아동은 방문조사를 통해 안전 여부를 정부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예비소집을 통해 소재ㆍ안전을 확인하지만, 방임이나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그보다 어린 아동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을 그 대상자로 선정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만 3세는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나이이자 신체ㆍ언어 발달이 향상되는 시기여서 소재 확인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말 기준 2015년에 태어난 아동 수는 44만3,857명이다. 이 중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아동 2만9,084명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미 공적 양육체계에 편입됐다면 보육교사를 통해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되지만 가정 내 양육 중인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들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생존 여부 및 정서적ㆍ신체적 학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달 21일 기준으로 해외출국 중인 아동은 내년 1년간 분기마다 아동의 입국 여부를 확인해 조사할 예정이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전수조사가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위기아동을 확인ㆍ예방하는 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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