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부담률 30% 못 미쳐
서울 시내 사립 초ㆍ중ㆍ고교 10곳 중 1곳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학교법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사립 초ㆍ중ㆍ고교 348곳 가운데 지난해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은 곳은 39곳(11.2%)이었다. 법정부담금은 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기간제교직원) 4대보험금을 가리킨다. 법인이 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이를 메울 수밖에 없다. 결국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법정부담금의 10% 미만만 납부한 학교는 128개교(36.8%)였다. 10~20% 미만 납부한 곳은 34개교(9.8%), 20~30% 미만은 56개교(16.1%), 30~50% 미만은 20개교(5.7%)로 사학 10곳 중 8곳(79.6%)이 법정부담금을 절반도 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사립학교들은 지난해 직접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총액 940억원 중 279억원(29.7%)만 실제로 부담했다. 부담률은 2017년(28.7%)보다는 1%포인트 늘었지만 2015년(32.0%)과 2016년(30.5%)보다는 떨어졌다. 그나마 전국 사립학교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17.6%)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교직원 인건비 인상 등 부담금은 계속 느는데 법인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저조한 탓이 크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분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사학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무성과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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