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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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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자료 공개하라”

입력
2019.09.27 19:5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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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준용씨 의혹 관련 감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스쿨 명의의 입학 허가 통보서, 입학 등록 연기 관련 이메일 등 3건의 자료다.

하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준용씨 의혹 관련 노동부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채용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역으로 하 의원도 당시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로 판단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의 이익이 진술 내용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감사관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 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최대한 빨리 검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내 즉시 공개하겠다”며 “그러면 검찰이 특혜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준용씨는 “하 의원이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반박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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