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7일 각의를 열어 채택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도 모자라 독도 영공을 타국기가 침범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 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항목에서 7월 러시아 조기경보기의 독도 근접 비행에 우리 군이 대응한 사건을 기술하면서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를 향해 경고사격 한 한국 정부에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기술했다.
문제는 이 내용이 매년 방위백서에서 중국,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해 사례와 이에 대한 항공자위대의 대처를 설명하는 ‘영공 침해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 소항목에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다. 독도 상공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뒤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이 사건 직후 일본 관방장관은 “자위대가 긴급발진으로 대응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이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각각 불러 항의했듯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엄연한 우리 영토다. 일본이 독도 상공에 자위대 전투기를 보낼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자칫 한일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겠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각국과의 방위 교류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두 번째였던 한국을 이번에는 호주, 인도, 동남아국가연합에 이어 네 번째 순서로 배치했다. 내용도 지난해 말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갈등과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등 부정적 사안 위주로 자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술하는 식이었다.
지난해 욱일기 갈등으로 제주관함식에 불참한 일본 해상자위대가 10월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청하지 않는 등 한일 안보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일 간 대립 장기화는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써도 모자랄 판에 이런 방위백서를 채택하는 것은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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