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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건보공단 ‘특사경’추진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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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건보공단 ‘특사경’추진 반대하는 이유는

입력
2019.09.28 14:00
수정
2019.09.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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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도입을 추진하자 의료계에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3%가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찬성했다는 내용을 24일 공개했다.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올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원들간 의견 불일치로 계류 중인 상황.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여론조사를 활용, 국회에 개정안 통과 압력을 가한다고 보고 있다.

건보공단의 이런 행보에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도 의사들에게는 공포인데 공단직원들이 수사권까지 들고 흔들면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무리한 현지실사로 인해 회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보다 의료인들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ㆍ도의사회를 통해 병ㆍ의원 개설신고를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6년 12월말 강원 강릉시의 비뇨기과 원장 A씨가 현지조사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심각했다. 서울 강북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과거 허위ㆍ부당청구를 한 병원이나 민원이 제기된 병원을 뒤질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이 아님이 밝혀져도 공단 생리상 ‘털면 걸린다’ ‘실적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병원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단에서 수사권을 갖는다 해도 경찰과 검찰도 잡기 힘든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지역유지나 조직폭력배 등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이미 지역에 연착륙을 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지역 경찰이나 검찰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역에 밀착돼 있는 이들을 공단직원들이 상대하기 벅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병욱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는 부서와 일반 허위ㆍ부당청구를 조사하는 부서를 구분해 운영할 것”이라며 “병원들이 공단직원 모두 수사권을 갖고 조사를 할까 봐 우려하고 있는데 수사에 참여할 인력은 100여명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공단에서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일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정도 걸려 사무장병원들의 진료비 지급을 제재할 수 없다”며 “특사경이 도입되면 최소 3개월 내 수사를 끝낼 수 있어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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