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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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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는 불법”

입력
2019.09.24 21:23
수정
2019.09.25 00:3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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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총리 사퇴 요구 속 하원 25일 개회… 존슨, 브렉시트 강행 의지 확인

24일 영국 런던의 대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탈을 쓰고 ‘보리스 존슨 유죄’라는 팻말을 들고 앉아있다. 대법원은 이날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런던=AP 연합뉴스
24일 영국 런던의 대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탈을 쓰고 ‘보리스 존슨 유죄’라는 팻말을 들고 앉아있다. 대법원은 이날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런던=AP 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한을 앞두고 실시한 5주 간의 ‘의회 정회’ 조치는 위법이라고 영국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하원의장이 즉각 의회를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야당의 사임 요구도 거세지고 있어 존슨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의회 정회 사건’ 재판의 주심인 브렌다 헤일 대법관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 정회를 권고한 존슨 총리의 행위가 “불법이자 무효인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헤일 대법관은 “의회는 정회되지 않았다. 이것이 11명 재판관의 만장일치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달 28일 여왕에게 오는 10월14일 의회에서 여왕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9월3일 예정됐던 연설 일정을 미룬 것이었다. 여왕은 이를 승인했고, 의회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연설이 열리는 날까지 5주간 정회에 돌입했다. 영국에서는 여왕 연설 전 의회를 정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반대 진영에서는 존슨 총리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강행하기 위해 왕실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여왕 연설 이후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까지는 업무일 기간이 열흘뿐이라 브렉시트 논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명 기업가 출신 브렉시트 반대 활동가인 지나 밀러가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의도와 영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법 심리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의회에 브렉시트 관련 사안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헤일 대법관은 존슨 총리의 정회 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가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좌절시키거나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며 “영국 민주주의 토대에 극심한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정회에 들어갔던 영국 하원은 25일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판결 직후 환영 의사를 표한 뒤 “의회 민주주의 전형으로서 하원은 지체 없이 소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1야당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법원 판결로 존슨 총리가 의회를 무시하고 있음이 입증됐다”며 “존슨 총리는 반드시 사임해야 하고, 이 경우 그는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재판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판결과 사법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의회는 다시 열릴 것이다”라며 “우리는 10월31일 EU를 떠나기로 법에 정해져 있다”고 브렉시트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여왕 연설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의회 재정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야당 요구와 달리 사퇴 의사는 전혀 없다고 총리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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