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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법안, 진통 끝 국회 교육위 통과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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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법안, 진통 끝 국회 교육위 통과했지만…

입력
2019.09.24 18:32
수정
2019.09.25 00:34
11면
0 0

여야 “단계 시행” “전면 시행”… 법사위 뜨거운 공방 예고

이찬열(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이 24일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가 회의장을 퇴장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열(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이 24일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가 회의장을 퇴장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2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고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는 전학년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무상교육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 관문이 남아 있다. 당장 국회 법사위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정부ㆍ여당의 ‘단계적 시행’ 안을 비판하며 ‘전학년 전면 실시’ 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은 2004년부터 시행 중이다.

여야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지방재정교부금법안은 재원 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지방자치단체는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여당 의원 입법으로 지난 4월 법안이 발의된 지 5개월 만이다. 한국당의 반발로 법안은 안건조정위에 묶여 있었다. 여야가 조정기간(90일) 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여야는 법안 표결 직전 무상교육 시행 범위를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40조원 이상 늘어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활용해 고교 전면 무상 교육 실시를 주장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태국에 간 문재인 대통령 딸 경호 비용을 빼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한층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다. 여 위원장이 합의처리 관행에 따라 법안 상정을 미룰 경우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로 가게 되면 90일 뒤인 12월 말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내년 고교 2ㆍ3학년 시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 자체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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