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인사ㆍ행정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조 장관 가족뿐 아니라 장관 본인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됐음을 의미한다. 조 장관의 거취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련 의혹의 진위가 신속하고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 방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개입을 알고 있었는지, 딸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이런 불법 행위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검찰은 지난달 대대적인 압수수색 직후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을 시켜 집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조 장관은 이런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정말 악의적인 보도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아닌지를 신속히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조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어느 대목이고, 어느 정도인지를 검찰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란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는 기조를 지켜야 한다. 검찰로서도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의 역풍을 모를 리 없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정도 수사’를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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