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삼성전자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자발광 기술인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소개하고 있어 소비자 제품 선택권에 침해가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실제 LG전자가 제출한 신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LG측은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에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신고 배경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 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 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