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받는 기간에는 구속을 시키지 않는 ‘불구속 재판’이 정착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20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징역형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사람은 1만2,314명에 달했다. 2002년 5,168명과 비교하면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예년과 비슷하게 80%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81.8%, 2014년 79.5%, 2015년 81.9%, 2016년 81.8%, 2017년 80.9%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청구된 구속영장 3만65건 중 2만4,457건이 발부돼 81.3%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5만701건 중, 발부된 건수는 21만9,815건으로 87.7%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2014년 91.7%에 달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 2016년 89.2%, 2017년 88.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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