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개선 안 하면 제재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남극에서 불법 조업이 발단이 됐다.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우리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남극에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ㆍ크릴ㆍ빙어에 관한 총 허용 어획량을 배분한다. 어획량이 다 차면 어장폐쇄를 통보하는 식이다. 그러나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사흘이나 조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사실 확인 후 이듬해 1월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 수사를 해양경찰청에 의뢰했다. 하지만 홍진701호는 해경 수사에서 무혐의, 서던오션호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쳐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
예비 IUU 어업국이 되면 미국 항만 입항이 거부되거나 수산물 수입 제한 등과 같은 당장의 제재는 없다. 다만 2년 뒤 한국의 개선 조치를 보고 미국이 적격ㆍ부적격 판정을 내린다. 해수부는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장 제재적 조치가 따르지는 않는다”면서 “2년 협의 기간 안에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미국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 분야 협정에 근거해 환경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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