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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민주당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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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민주당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입력
2019.09.18 11:02
수정
2019.09.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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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관련 수사로 추진하는 것 아냐…수사팀, 불이익 없을 것”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범죄행위에 따른 벌금을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당정은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 방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뒤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행위불법 및 행위자 책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공보준칙 개선이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도 “수사팀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조 장관 취임 이후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이전 박상기 장관 때 추진된 걸 이어 받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이 사건 종류 이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도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기관과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제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시행하겠다”며 “일부 제 가족 관련 수사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데, 저와 무관하게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가족 관련 수사로 수사팀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전 수사팀의 공정수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는 전혀 근거 없는 점이란 걸 이 자리 빌어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당정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으로 올라 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 법률서비스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임차인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적용돼 온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인권 침해 개선 방안으로 피고인에게 제공된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와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중죄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과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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