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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VIP병실 입원비는 하루 327만원…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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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VIP병실 입원비는 하루 327만원… 본인 부담

입력
2019.09.17 15:18
수정
2019.09.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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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가운데) 전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가운데) 전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전체 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VIP 병실 하나만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병실의 하루 입원비는 300만원대에 달하고, 이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성모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회전근개 파열로 어깨 수술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병원 21층 VIP병실에 입원했다. 서울성모병원 21층에는 185㎡(약 57평), 94㎡(약 30평), 79㎡(약 25평), 67㎡(약 20평) 짜리 VIP병실이 총 5개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이 중 가장 큰 185㎡짜리 병실에 머물고 있다. 해당 병실에는 욕실과 거실, 주방, 응접실 등이 갖춰져 있고, 입원비는 하루 327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 경과에 따라 최소 한 달에서 세달 가량 입원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재직 중 탄핵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구치소가 아닌 외부 병원에서 받는 치료에 대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공립 병원비가 면제되며, 실제 수감 도중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비를 내지 않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이후 발가락 골절, 허리통증 등으로 10여차례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치료비 지원이 없어 모두 자비로 충당했다. 병원 관계자는 “입원 기간 내내 같은 병실에 머물지는 않고, 중간에 옮긴다는 얘기가 있다”며 “다만 오늘은 수술 직후라 안정을 취해야 해 병실을 옮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보안을 위해 21층을 모두 비우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병원 측 확인 결과 현재 같은 층 다른 병실에도 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해당 층 접근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만 보안을 위해 21층으로 이동할 때는 보안 안전 관리팀 직원에 연락하도록 했으며, 박 전 대통령 병실에는 여성 교도관 두세 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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