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7)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통증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9일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를 진행해 왔다. 법무부는 정밀 검사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들여 입원 수술을 허가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 이후에 재활 치료 및 외래 진료를 병행할 예정이다.
배우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