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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만 ‘청장’ 아닌 총장이라 부르는 이유는

입력
2019.09.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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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청장으로 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정부 17개청 중 유일한 청장… 일제시대 잔재 의견도 

검찰총장의 호칭을 '청장'으로 바꿔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검찰총장의 호칭을 '청장'으로 바꿔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16일 오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글이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17개 청의 수장은 모두 청장으로 불리는데 유독 검찰의 수장은 ‘총장’으로 호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독립 외청인 경찰청의 총수를 경찰청장이라 하는 것과 달리 법무부 산하 검찰청의 최고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은 청장이라 하지 않고 검찰총장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왜 유독 검찰청만 수장을 청장 아닌 총장이라 칭하게 된 걸까.

 ◇’총장’명칭은 일제시대부터? 

대검찰청 전경. 김주영 기자
대검찰청 전경. 김주영 기자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은 검찰제도가 도입된 대한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소에 소속돼 기소 업무를 담당하던 검사국의 총수를 ‘검사총장’으로 불렀다. 검사총장 아래로는 검사장, 검사가 있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전국 검사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의 수장을 ‘대법원 검사국 검사총장’이라고 했다. 해방 후 삼권분립 제도가 정비되면서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돼 검찰청이 독립했고 이때부터 검찰의 수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검찰청보다 먼저 ‘총장’이라는 호칭이 있었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시절을 계승해 검찰청의 수장을 총장으로 부르게 됐다고 주장한다. 각 지방 검찰청의 장 역시 지방검찰청장이 아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 부르는 것도 과거 재판소에 검사총장과 함께 근무하던 검사장의 호칭을 계승했다고 본다. 현재 일본은 여전히 검사총장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

 ◇독립성 의지ㆍ장관급 반영 견해도 

검찰의 독립적 지위, 즉 독립성에 대한 고려가 담겼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들은 개별 검사가 독립적 판단을 보장받는 하나의 행정관청이기에 그들의 수장을 청장이라고 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조직 수장의 권한ㆍ책임에 따라 ‘상명하복’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정부부처와 구분하려 같은 행정부에 속하더라도 총장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장ㆍ차관급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견해도 있다. 조직 수장이 차관급인 경찰청과 국세청, 관세청 등과 달리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직체계가 중요한 우리나라 특성상 차관급인 경찰청장 등과 달리 장관급인 검찰총장은 총장을 쓴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특권의식 혁파 의지 담긴 ‘청장’ 개명 청원 

7월 2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석열(왼쪽) 신임 검찰총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석열(왼쪽) 신임 검찰총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총장이란 호칭이 특권 의식의 발로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국은행이 다른 은행들과 달리 수장을 은행장이 아닌 총재라고 부르듯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검찰이 이를 과시하기 위해 청장과는 구분되는 호칭을 쓰게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글은 “(검찰총장이) 어감 상 마치 17개 청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을 모두 포괄하는 총장으로 들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이 밖에도 감사원의 검찰청 감사,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관련 처벌규정 마련(강화), 검사장 관용차ㆍ운전기사 지급 중지, 검사와 일반 행정직 기본급 통일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청도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한 만큼 호칭뿐 아니라 대우에서도 다른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청원이 등장한 배경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의지가 깔려있다. 특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 국면에서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비판도 담겼다. 청원인은 “검찰은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왔다”며 “대한민국의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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