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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 피의사실 공개 제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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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 피의사실 공개 제한’ 강화 추진

입력
2019.09.15 19:17
수정
2019.09.15 2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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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시계’ 방지 위해 브리핑 금지 거론… 조국 수사 상황서 국민 알권리 침해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관계자 소환을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관계자 소환을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의 언론 브리핑 규제를 강화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의 트라우마 때문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밀실 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부인 해온 검찰 측도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어 양측간 긴장은 갈수록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골자로 한 ‘공보준칙’ 개정 등을 검토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사 상황 유출 의혹과 정치검찰 논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검찰 공보 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기소 전 사건의 공표를 금지한다. 중대한 오보를 막아야 할 경우, 국민 협조가 필수인 경우, 이미 사건이 널리 알려진 경우 등에만 예외다. 규제 강화를 위해선 예외사항의 추가, 강제성을 높이기 위한 벌칙 조항의 신설, 브리핑을 할 수사에 대한 별도 심의, 피의자의 공개 소환 금지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차장검사가 ‘티타임’이란 형식으로 진행해온 언론에 대한 수사 브리핑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통화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피의사실 공표 규제 강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출범 지시된 검찰개혁추진단의 활동 방향 등을 포함한 각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6일 법무부의 보고를 받는다.

민주당은 앞서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해찬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로 모욕을 줘 서거하시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피의사실 공표를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며 검찰을 정면 겨냥하기도 했다.

당정이 ‘수사 브리핑’을 직접 도마에 올리면서, 어디까지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순실 특검 때는 국민의 알 권리라며 대국민보고의 의무를 주더니 이제는 수사상황을 꼭꼭 숨기겠다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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