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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장병에 욕설ㆍ폭행 등으로 강제 전역된 부사관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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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장병에 욕설ㆍ폭행 등으로 강제 전역된 부사관 항소심 기각

입력
2019.09.11 10:40
수정
2019.09.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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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장병들에게 폭언ㆍ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혐의로 강제 전역된 부사관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전직 부사관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 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1심과 2심 모두 A씨의 비위행위를 볼 때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육군 한 부대 원사로 근무하던 2016년 6월 장병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청소 뒷정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봉으로 폭행한 비위가 인정돼 근신 7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군인 신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2017년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A씨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정당한 명령을 고의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론 낸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군인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부에 장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고, 32년간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볼 때 전역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이런 A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장병들에게 수차례 폭언 및 욕설, 폭행을 한 원고는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부대 지휘관들도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군인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계속할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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