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휴직원 승인
총장이 11일 승인하면 휴직 확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또 휴직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지난달 1일 복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10일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장관이 전날 오후 장관 임명 직후 제출한 휴직원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휴직 여부는 서울대 오세정 총장 승인을 거쳐 11일 중 확정된다.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가 임명직 공무원 임용을 이유로 휴직할 경우 휴직 기간은 임명직 임기가 끝날 때까지다. 서울대 학칙 상 교수 휴직은 횟수나 기간 제한이 없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2017년 5월에도 휴직원을 제출했고 임기가 종료된 지난 7월 31일 2년 2개월 만에 복직원을 제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휴직원 제출에 대해 사전에 들은 것은 없었다”면서 “로스쿨 원장과는 지난달 복직 당시 앞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상의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 휴직을 바라보는 서울대 구성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조 장관이 퇴직이 아닌 휴직을 선택하면서 서울대는 조 장관 전문분야인 형사법 교수를 채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일 조 장관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휴직 논란과 관련해 “법적 제한이 없어도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며 “현재 논란 종료 뒤에 정부 및 학교와 상의, 학생 수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은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규정상 하자가 없으니 할 말은 없어도 로스쿨 교수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안다”며 “인사권자인 총장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다른 교수는 “밖에서는 분명 비판하겠지만 행정법적 측면에서 휴직을 거부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명직 뒤 잠깐 틈을 두고 다시 임명직을 하는 게 예상하지 못한 사례이고, 휴직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조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 학생에게나 교수에게나 득 될 게 없는 만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정 정비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자신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을 두고 ‘폴리페서(정치교수)’ 비판이 일자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해명했다. 2008년 선거에 출마하는 서울대 교수의 휴ㆍ복직 윤리규정 제정을 주도한 당사자이기에 제기된 ‘내로남불’ 비판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선출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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