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음주운전 처벌 입법 강화 대표발의
2016년 이철성 경찰청장 음주운전도 비판
가수인 아들 노엘(장용준ㆍ19) 음주운전 사고 논란에 휘말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년 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자 처벌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과거 발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 의원이 2008년 11월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과정이 재조명됐다. 한 누리꾼은 ‘장제원의 과거’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이같은 사실을 거론하며 “장 의원의 음주운전에 관한 생각을 강력히 지지한다”(듀****)는 글을 남겼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장 의원은 “음주운전자의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 수단이 아닌 일종의 살인도구”라며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09년 4월 1일 공포됐다.
장 의원은 2016년 8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그의 음주운전을 문제 삼아 압박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아 신분 은폐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좋게 말하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허위진술한 부분”이라며 “그 부분(허위진술한 부분)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후배 경찰이 이런 음주사고를 냈을 때 과연 징계를 하고 해임을 하고 강등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10월에는 인사혁신처 자료를 받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기강 해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던 올 상반기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음주운전과 성비위 사건이 예년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직기강 확립 총력대응기간' 같은 보여주기식 일과성 대책이 아니라, 근무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과거 발언 때문에 장 의원 아들 음주운전은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장 의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11일 오후 3시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 했다는 30대 남성은 제 의원실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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