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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아주는 대가로 교수 채용한 대전신학대 이사장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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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아주는 대가로 교수 채용한 대전신학대 이사장 등 벌금형

입력
2019.09.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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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모아주는 대가로 교수 채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신학대 이사장과 전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신학대 이사장 A(66)씨와 이 대학 전 총장 B(60)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C씨로부터 “후원자들을 모아 연간 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하겠으니 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를 교수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측은 C씨를 교수로 채용한 이후 7개 단체로부터 58차례에 걸쳐 기부금 명목으로 총 3,440만원을 받았다.

A씨 등은 재판부에 C씨가 3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는 등 능력을 인정해 교수로 채용한 것으로,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판사는 C씨가 연간 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출하고, 교수 채용 최종 면접에서 A씨가 기부금을 실제로 모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점 등을 들며 부정 청탁이 있다고 봤다.

문 판사는 “피고들은 교수를 공개 채용하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강행해 하루 만에 C씨 채용을 결정했다”며 “지방 신학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는 기부금 약정이 C씨를 채용한 가장 큰 이유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부금 약정을 통해 사실상 교수직을 사고 파는 것으로 사회상규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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