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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운용사ㆍ투자사 대표 영장 청구… 검찰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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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운용사ㆍ투자사 대표 영장 청구… 검찰수사 속도

입력
2019.09.10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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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청와대의 임명 발표 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검찰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연루된 사모펀드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 착수 이후 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조 장관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리어 수사 속도를 높인 것으로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싼 갈등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의 가족 자산을 운용해 온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코링크PE가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를 통해 조 장관 측의 자금을 투자한 중소기업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만 구속영장에 수사의 대략적 흐름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영장에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후보자(당시 시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투자 받아놓고 금융당국에는 약정 금액인 74억5,500만원을 납입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가 있다"라고만 명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웰스씨앤티와 WFM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된 정황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지금까지 수집된 조 장관 측 증거나 수사 방향은 철저히 배제하고 수사의 대략적 흐름만 밝힌 것을 두고는 검찰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나 가족들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에 또 다른 반전이 있을 것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영장 구성과 내용은 상당히 건조하지만 이 대표 등의 혐의로 토대로 수사가 조 장관으로 향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제한적 영장 청구에는 "사건의 범죄 중대성만 놓고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자"는 수사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가족펀드' 운용사의 투자처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2017년 10월 WFM 지분을 인수한 이후 수개월에 걸쳐 WFM에서 고문료 명목 등으로 매달 수백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WFM 사업과 관련해 고문 역할을 했던 정 교수가 코링크PE나 블루코어펀드의 투자 및 경영 전략을 인지했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반박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WFM의 자문 위원으로 위촉 받았을 뿐, 투자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서류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선 "학생 개인정보가 있어 따로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개인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이 발견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경로로 저장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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