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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칼 이번엔 여의도로… ‘패트 충돌’ 여야 의원 109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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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칼 이번엔 여의도로… ‘패트 충돌’ 여야 의원 109명 檢 송치

입력
2019.09.09 14:42
수정
2019.09.10 0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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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더기 소환 통보에 조사 응한 의원은 민주ㆍ정의당 33명뿐

/그림 1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이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건 전체를 검찰에 송치하면서다.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에 따라 국회의원 109명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어서 여의도 정가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소ㆍ고발된 사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사건을 넘겨달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해 이첩한 사건은 검사의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당초 경찰은 4월 검찰에서 이첩된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18개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120여일간 수사를 벌여왔다.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영상 자료는 물론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출입자 2,000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분석했다. 지난 7월부터는 국회의원 109명을 포함한 121명의 피고발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에도 나섰다. 지금까지 소환을 통보한 국회의원은 모두 98명(민주당 35명, 한국당 59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3명)이지만 이 가운데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33명에 불과했다.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13명은 영상분석과 고소·고발인 진술을 토대로 현단계에서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경찰은 18개 사건 가운데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았지만 나머지는 기소ㆍ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송치’ 형식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가 된 부분에 대해선 아쉽다”면서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계속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의원들의 소환 거부로 지지부진하던 패스트트랙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금보다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훨씬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소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소환을 수차례 요구한 뒤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혐의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환통보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TV 방송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라 유죄 입증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에 대한 결단’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면서 청와대 및 여권과 강하게 충돌했던 검찰이 정부 여당과의 관계회복을 염두에 두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하지만 여야 의원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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