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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카운트다운 시작에 英여야 막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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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카운트다운 시작에 英여야 막판 총력전

입력
2019.09.02 17:58
수정
2019.09.02 19: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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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이 1일 영국 공영방송 BBC의 아침 토크쇼인 '앤드류 마 쇼'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스타머 예비내각 장관은 오는 3일부터 영국의 합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 즉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로이터 연합뉴스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이 1일 영국 공영방송 BBC의 아침 토크쇼인 '앤드류 마 쇼'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스타머 예비내각 장관은 오는 3일부터 영국의 합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 즉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로이터 연합뉴스

영국 의회에서 3일(현지시간)부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둔 여야의 막판 총력전이 벌어진다. 브렉시트 시한(10월 31일)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의회를 멈추면서까지 브렉시트를 강행하려 하자, 브렉시트 반대파 의원들은 저지 입법을 추진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의회 정회까지 일주일 남짓 남은 동안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여름 휴회를 마치고 의회가 개회하는 3일부터 저지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은 1일 공영방송 BBC에 출연해 “입법 목적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브렉시트 연기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내각은 영국 의회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대비해 마련해두는 내각을 뜻한다.

야당의 전략은 여당인 보수당 내 반란파, 즉 이탈표를 공략하는 것이다. 현재 하원 내 보수당(311석)은 북아일랜드의 민주통합당(10석) 지원을 받더라도, 표결을 위한 과반에서 단 한 석만 앞서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보수당 내 ‘노 딜 반대파’는 데이비드 고크 전 법무장관과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을 비롯해 2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저지 법안 입법도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시간이 빠듯하다. 존슨 총리의 계획에 따라 의회는 오는 9~12일 사이에 정회(停會)한 뒤, 다음 달 14일까지 문을 닫고 이후 새 회기를 시작한다. 이달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한 의안은 자동 소멸된다. 결국 저지 입법을 추진할 시간이 짧게는 나흘, 길어봤자 일주일인 셈이다. BBC에 따르면 야당은 긴급 의안에 적용 가능한 ‘상시 명령 24조(SO 24)’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하원에서 정부 방해를 떨쳐내면서 동시에 여당 내 이탈 세력도 설득해야 하는 등 첩첩산중이다.

한편 보수당 지도부는 내부 단속에 나섰다. ‘브렉시트 강행’이라는 정부 방침에 반해서 투표하거나 기권하는 의원들은 공천권을 박탈하며, 당원 자격도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보수당의 한 고위급 관계자는 1일 BBC에 이 같은 당론을 밝히면서 “3일 저지입법 표결에서 정부 입장과 다르게 투표하는 의원은 정부의 협상력을 파괴하고, 의회 통제권을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경고했다.

노동당은 저지 법안 마련이 무산될 경우 존슨 내각 불신임 투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불신임안 통과시 10월 중으로 조기 총선이 열릴 수 있다. BBC는 이와 관련 “보수당은 하원에서 단 한 석 앞서기 때문에, (반란파의) 당원 자격을 박탈할 경우 소수 정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당이 하원에서 다수파 위상을 잃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탈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또 현 정부의 브렉시트 준비를 총괄하는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BBC 인터뷰에서 저지 법안 가결 시 이를 준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법안이 입법 돼도 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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