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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사고 ‘지정취소 유보’ 혼란, 교육부가 근본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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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사고 ‘지정취소 유보’ 혼란, 교육부가 근본 대책 내놔야

입력
2019.09.0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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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교장들이 지난달 30일 법원의 재지정 취소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달 30일 법원의 재지정 취소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30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이 낸 지정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부산과 경기지역 자사고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10개교 모두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들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자사고 자격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자사고 지원 여부를 두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재판부는 “지정 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행정소송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하는 게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행정소송 확정 판결까지 통상 2, 3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 기간 해당 자사고들의 지위는 이도 저도 아닌 모호한 상황이 된다. 교육과 입시의 불확실성이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혼란은 내년에 더 극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각 시도교육청은 내년에 자사고 12곳과 외고 30곳, 국제고 6곳 등 총 48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 대상의 2배에 달하는 만큼 교육청 평가와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 자사고 지위 잠정 유지 등 올해 빚어진 일련의 혼란이 더 큰 규모로 반복될 가능성이 짙다. 자사고들은 “시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각 교육청은 “자사고 폐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나 현실성을 감안해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한 자격심사로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혼란만 확대되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논란이 커지자 내년 말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만 밝힌 상태다. 이제 더 는 시도교육청에 미뤄놓고 교육부는 뒷짐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자사고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교육 당국의 존재 이유에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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