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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조국 휴대폰까지 압수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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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조국 휴대폰까지 압수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

입력
2019.08.29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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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핵심 관건으로 판단… 자택·사무실엔 애초 영장 청구 안 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후보자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조 후보자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애초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 조 후보자 휴대폰을 압수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법원이 휴대폰 압수수색은 필요하지 않다고 기각하면서 조 후보자 휴대폰은 확보하지 못했다. 법원이 어떤 이유로 조 후보자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수사팀 내에서는 각종 정보와 주변인들과의 연락 상황이 담긴 휴대폰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후보자 일가가 대거 가입한 사모펀드와 관련,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조씨의 5촌 조카 조모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이라 휴대폰 확보는 압수수색의 핵심적인 목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경우 피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는 게 통상적 절차이기도 하다.

다만 검찰은 조 후보자의 자택과 사무실은 애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원칙상 압수수색 영장 청구 대상을 공개 수는 없다” 밝혔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우려를 감안해 검찰 수뇌부가 압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전격적인 강제수사를 시작하면서 자택이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상당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그동안 해명 때마다 내밀었던 체험확인서 등의 자료가 바로 집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며 “대학을 압수수색하며 자택은 안 한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특유의 수사기법과 관련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28일 서울 부산 양산 창원 등 전국 2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된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는 전국 주요 검찰청에 배치된 포렌식센터 인력이 대거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렌식센터 수사관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관련 저장장치를 압수한 뒤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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