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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교육부 자사고 재지정 최종 결정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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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교육부 자사고 재지정 최종 결정권 달라”

입력
2019.08.25 14:00
수정
2019.08.25 2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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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상산고 부동의 후 첫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열려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 참석한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 참석한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결정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2020년 시행되는 자사고 특목고 재지정 평가에서도 교육부-교육청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감과 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거나 아예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나머지 자사고와 특목고의 재지정 평가가 남아있는 만큼 내년 평가까지 마무리한 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사고 12곳, 외고 30곳, 국제고 6곳, 총 48곳의 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예정돼 있는 내년에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뒤집은 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처음 마주 앉은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협의회 파행 우려도 제기됐지만 이날 협의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양 측은 다른 자치권 확대 사안에서는 합의를 이뤘다. 우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교원 임용 세부 사항의 일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물가 변화 등을 고려해 중앙의뢰심사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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