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점식 “조국 배우자, 2년간 1350만원 부당공제 받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점식 “조국 배우자, 2년간 1350만원 부당공제 받아”

입력
2019.08.23 17:43
0 0
자유한국당 정점식(왼쪽), 이만희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점식(왼쪽), 이만희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연말정산 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2014~2015년 1,350만원의 부당 인적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정 교수의 연말정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4년 경로우대 1명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 450만원을, 2015년에는 경로우대 2명을 올려 900만원을 공제 받았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내역에 나온 ‘경로우대’는 정 교수의 부모를 의미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정 교수의 부친은 생전 연 임대료 8,000만원이 나오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건물을 보유했고, 정 교수가 함께 거주하거나 부양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소득세법상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공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정 의원은 또 “정 교수는 인적공제뿐 아니라 (부친 등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도 연말정산에 포함해 부당공제를 받았다”며 “후보자는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 미납액을 조속히 납부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미비점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