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연말정산 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2014~2015년 1,350만원의 부당 인적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정 교수의 연말정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4년 경로우대 1명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 450만원을, 2015년에는 경로우대 2명을 올려 900만원을 공제 받았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내역에 나온 ‘경로우대’는 정 교수의 부모를 의미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정 교수의 부친은 생전 연 임대료 8,000만원이 나오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건물을 보유했고, 정 교수가 함께 거주하거나 부양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소득세법상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공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정 의원은 또 “정 교수는 인적공제뿐 아니라 (부친 등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도 연말정산에 포함해 부당공제를 받았다”며 “후보자는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 미납액을 조속히 납부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미비점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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