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춘 도의원, 보호종료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경북도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가 돼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태춘(민주당. 비례)경북도의원은 21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에서 보호종료된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너무 허술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해마다 2,500여명의 청소년들이 보호종료 되고 있으며, 경북도내에도 2016년 180명, 2017년 166명, 2018년 151명이 사회로 나왔다. 이들은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 등으로 정부 자립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경북은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경북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가 있지만 대구에 소재하고 있어 포항 구미 안동 등 시군 특성에 맞는 자립지원에 한계가 있고, 자립생활관의 경우는 전국 13개소가 있지만 경북에는 없다. 대학입학금 또는 대학생활안정자금 등을 시ㆍ도별로 300만∼150만원 지원하고 있지만 경북은 이마저도 없다.
박 의원은 △도내 시군별 특성에 맞춘 주거기능을 갖춘 자립센터 설립 △자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기업과의 매칭프로그램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 타도시 청년 유치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북의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도내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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