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어 한번이라도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다시 수입을 추진하더라도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정부의 규제 강화 방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사실상 일본산 수입식품을 겨냥한 조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수입통관시 수거물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도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한국의 규제는 엄격하다. 예컨대 일본산 A식품의 통관과정에서 방사능이 극미량(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수입사에 요구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는데 이 17개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수입사가 전무하다.
앞으로는 수입사가 A식품에 대해 재수입을 추진하면 안전검사를 위해 수거하는 제품 건수를 2배로 늘려 더 까다롭게 안전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기존에는 제조일자별 1kg에 대해 시험검사 1회 실시하던 것을 제조일자별 1kg씩 2회 채취하고 시험검사 횟수도 2회로 늘린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을 골라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확정된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공개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가공식품(10품목):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농산물(3품목):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식품첨가물(2품목):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건강기능식품(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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