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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신소재 특허 기술 빼돌려 제품 유통한 중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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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신소재 특허 기술 빼돌려 제품 유통한 중국인 구속

입력
2019.08.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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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도용해 시가 70억 상당 가짜 난방필름 생산

2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가 중국인 A씨로부터 압수한 제품을 확인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가 중국인 A씨로부터 압수한 제품을 확인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국내 기업의 신소재 제품 제조 특허기술을 빼돌려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ㆍ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중국인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 법률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기업 B사의 그래핀 난방필름 제조 기술과 상표, 해외 안전인증을 불법 도용해 가짜 난방필름을 생산, 해외에 수출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핀은 탄소원자로 만들어진 신소재로, 전기가 잘 통하고 강도가 높아 초고속 반도체, 휘는 디스플레이, 건축물ㆍ자동차 난방재료 등으로 쓰인다.

B사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퇴사하면서 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빼낸 뒤 국내에 회사를 설립해 가짜 난방필름을 생산했으며 B사 상표 로고와 해외 안전인증도 무단 도용했다.

A씨가 생산한 가짜 난방필름은 80㎝~1m 높이로, 전체 길이가 175만m(시가 7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가 가짜 난방필름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중국산 필름 원자재가 3억4,000만원 상당(160톤)인 것을 감안하면 A씨가 최소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B사 상표와 인증마크가 표시된 가짜 난방필름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불법 도용한 B사 상표를 중국 당국에도 무단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으로 수출된 가짜 난방 필름은 수입사가 ‘한국산’으로 표기한 뒤 유럽, 러시아 등 제2국으로 재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2018년 5월 B사의 난방필름이 안전검증을 받지 않고 인천항을 통해 불법 수출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붙잡았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제품을 불법 유통한 것은 국익에 저해되는 행위”라며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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