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 측이 낸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해 생긴 거액의 채무를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본보 보도(8월 20일자 1면)에 대해 “사인 간 채무여서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언론에서는 마치 웅동학원이 신고 의무가 있는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것처럼 지적하지만, 사인 간 채무는 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웅동학원 현황’을 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친동생과 동생의 전처 조씨가 2006년과 2017년(조씨만 소송) 재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생긴 채무를 재단 기본 재산 주요 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신고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이 엇갈렸지만, 공공성이 있는 사학재단인 만큼 중요 재산 변동 사안은 신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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