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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와 노부부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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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와 노부부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입력
2019.08.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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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친부와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인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에 혼자 사는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도주하면서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B씨는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와 증거 인멸 방법 등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아버지는 친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겪었고, 인천 노부부는 자신들이 누구에게 왜 살해당하는지도 모른 채 숨졌다”고 A씨의 범행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준비과정과 내용, 피고가 법원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사형구형에 대해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두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의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을 종합하면 사형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14세 때 부모가 이혼해 결손가정으로 인한 애정 결핍, 그로 인한 가족의 방치와 무관심 등으로 제 때 치료받지 못한 점을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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