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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추천 때 주무기관 공무원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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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추천 때 주무기관 공무원 배제해야”

입력
2019.08.19 18:00
수정
2019.08.19 18:4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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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보고서

정권교체기 마다 낙하산 논란….“임추위 독립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은 338개. 여기에 약 38만3,000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의 예산(626조8,000억원)은 지난해 정부 예산(428조8,000억원)의 1.5배에 달한다. 이런 중요한 곳인데도 4,000여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임원 자리는 능력이나 전문성과 관계 없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 논란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이런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의 참석을 배제하고, 임추위 운영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김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김 조사관은 우선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임추위가 임원후보자를 엄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추위 참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등에 따르면 임추위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있다. 이미 정치권 등을 통해 낙점 받은 인사가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임추위에서 형식적으로 승인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조사관은 “공무원의 임추위 참석은 임추위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 발언권을 가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불투명한 임원 선임 과정도 낙하산 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임추위는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심사방식, 배점기준 등도 비공개여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최고의결기관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도 겨우 회의결과나 간략한 추천 사유 등만 기재될 뿐 대부분이 비공개다.

김 조사관은 “공운법 등에 명시된 임원선임제도 규정에는 실제 발생하는 정치ㆍ정부의 영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임원후보자에 대한 정당 및 정부의 추천을 공개적인 규정과 절차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조사관은 △각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임원 선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는 한편,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임기제도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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