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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금지 한 달… “상사 폭언” 신고가 40%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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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금지 한 달… “상사 폭언” 신고가 40% 최다

입력
2019.08.18 11:49
수정
2019.08.18 1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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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6.5건 피해 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6.5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폭언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이었다. 근무일(주5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순이었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14.0%),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11.6%)이 뒤를 이었다. 사업서비스업은 건물관리업, 청소업, 경비ㆍ경호서비스업 등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직종이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4.8%)을 고려하면 진정이 많은 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19건)과 경기(96건)가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현장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을 소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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