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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3년 후엔 40만원→67만원… 2021년부터 실손보험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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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3년 후엔 40만원→67만원… 2021년부터 실손보험 혜택도

입력
2019.08.14 17:22
수정
2019.08.14 19:3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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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병장 월급이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으로 오른다. 2021년까지 병사 단체를 대상으로 실손 보험도 도입되는 등 장병 복지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4일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 기준 40만 5,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 900원, 2022년 67만 6,100원으로 순차 인상된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해마다 올리겠다고 했다.

또 장병 대상 군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한다.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 보험을 도입하고,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수술집중병원(수도ㆍ대전ㆍ양주) 외의 다른 군 병원은 요양ㆍ외래ㆍ검진 등으로 기능을 조정해 의료인력도 재배치한다. 내년부터는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운영한다.

군 입대로 사회와 단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30조 2,000억원을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병사들의 개인용품에 사용되는 현금 지급액을 2019년 월 8,338원에서 2024년 월 1만 4,814원으로 2배가량 올리고, 학습 교재비ㆍ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고 대학의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대상을 6,000명에서 7,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급식 질의 향상과 병영시설 유지보수, 간부 숙소 개선 및 주택 문제 지원 등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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