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를 바다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변호인이 “이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변론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윤국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고유정 사건을 언급한 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가 언급한 ‘안타까운 진실’은 “과거부터 전 남편의 성적 학대가 있어 왔고 살인사건 당일에도 성폭행을 피하려다 보니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것”이라는 고씨의 주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1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고씨의 첫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전 남편이 설거지하는 고유정의 뒷모습을 보고 옛 추억을 떠올렸고, 무리한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한 것이 비극을 낳게 된 단초”라고 말했다.
또 남 변호사는 블로그 글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저의 변호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며 형사고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씨가 살해 전 졸피뎀, 혈흔, 뼈 버리는 법 등을 검색한 사실 △살해 전 미리 표백제, 비닐봉투, 칼 등을 구입한 점 등 계획살인이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남 변호사가 죽은 전 남편에게 사실상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계획적 살해를 부인한 것에 대해 여론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남 변호사의 블로그 글에는 14일까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 중 자신을 법대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진정 변호사님이 말하는 살인자의 억울한 진실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쳐놓을 수 있는 것인가”라며 “감자탕을 만들기 위해 뼈 무게를 검색했다고 하는 변론은, 보편적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것을 변호사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는 블로그에서 댓글 기능이 차단된 상태다.
피해자인 전 남편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기일에서 드러난 고유정의 주장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찌른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고씨를 비판했다. 측을 비난했다. 또한 “고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신의 행위가 상해치사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정에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씨가 감자탕을 끓이기 위해 ‘뼈 무게’를 검색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남편인 A씨 측은 “(고유정이 해 주는) 감자탕을 먹어 본 적도 없다”며 고씨의 변명을 일축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다음은 남 변호사가 남긴 글의 전문
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19. 8. 13.
남윤국 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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