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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소방공무원…“강등 과해” 소송 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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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소방공무원…“강등 과해” 소송 냈지만 기각

입력
2019.08.14 13:03
수정
2019.08.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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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소방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3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소방관 A씨가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자정쯤 충남 서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이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0.142%였다. A씨는 형사 입건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징계위는 A씨가 2005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 등도 고려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가 해임 처분이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수위는 강등으로 낮아졌다.

A씨는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은 13년 전의 일이고, 최근 음주운전은 주행상태가 아닌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된 것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며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는 사고가 났는데도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사고가 현실화하지 않았을 뿐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고 소속 소방서는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건의를 하는 등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원고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만약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작성한 만큼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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