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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에 아파트 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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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에 아파트 무상 임대

입력
2019.08.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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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경기 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가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독립운동가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이모(94)씨가 시 소유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살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씨는 1943년 10월 문화중학원(중학교) 재학 중 항일 투쟁을 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1945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당시 치안유지법과 육·해군 형법 위반죄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4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같은 해 8월 일본이 패망, 이씨는 감옥에서 광복을 맞았다.

이 같은 공로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부인과 단둘이 남양주에 살던 중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주거에 어려움이 생긴 뒤 시내 한 병원에서 요양 중이다.

시는 어려운 사정에 놓인 이씨 부부에게 시 소유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한편 이번 사례를 계기로 생존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독립운동가 30명가량이 생존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8‧15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분들에게 사회적 관심이 더욱 더 커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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