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교 1학년부터 정식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강사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대 초반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사교육 축소 방안을 고민해야 할 교육당국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학원 강사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시행령은 현재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만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돼있는 규정을 대학 1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학원 강사를 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췄다.
주요 개정 취지는 청년 취업 기회 확대와 대학 1, 2학년 강사 양성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1, 2학년 학생들로 강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청년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편법으로 운영되던 사례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학 1, 2학년 재학생의 경우 입시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학원 강사로서 강의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하다”며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학 1, 2학년뿐만 아니라 대학에 합격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즉 ‘대학 입학 예정자’까지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반대로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한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신소영 선임연구원은 “공급자를 확대하면 시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는 취업 확대책이라고도 설명하는데, 청년층의 사회 첫 경험을 사교육 시장에서 시작하라고 장려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도 “사교육비 억제 정책 등 정부 정책과 반하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실제 학령인구 급감에도 국내 사교육 시장은 확대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 강사 수는 2016년 29만6,551명에서 2017년 29만7,750명, 2018년 30만5,319명으로 늘고 있다.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작 당사자인 대학교 1, 2학년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식 강사 등록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전체 대학생의 절반 정도가 받고 있는데, 학생의 1~8구간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 전문 수학학원장 A씨는 “우리 학원에서 지금도 조교로 대학생 15명을 쓰는데, 소득이 잡히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중 13명은 다 내 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법이 바뀐다고 강사로 등록할 대학생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학원가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박윤영 한국학원총연합회 총무부장은 “강사 수급이 어려운 지역은 찬성하지만, 서울처럼 강사 풀이 넓은 지역은 대학교육을 최소 2년은 받아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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