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 손을 들어준 교단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한 제103회 교단 총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개신교계에 만연한 목회직 세습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명성교회는 2015년 12월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 후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면서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예장 통합교단 총회는 2013년 교단 헌법에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세습금지 조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이니 문제 될 게 없다며 청빙을 강행했으나 끝내 무산된 것이다. 하지만 교회 측의 재심청구, 교단 탈퇴, 사회법에 따른 소송 등 여지가 남아 있어 이번 판결로 명성교회 갈등이 종식될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명성교회 장로들은 이날 밤 재판국 판결 수용 불가 입장문을 발표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대형 교회에서는 목회자 상당수가 부자세습을 완료한데다 세습금지 조항을 교묘히 피하는 변칙 세습 관행이 만연해 있다. 목회자들이 교인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를 개인 사유재산처럼 여기고 세습은 물론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특히 대형 교회의 경우 돈과 힘으로 교단에서 전횡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하는 자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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