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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행정] 재난ㆍ사고 당한 인천시민에 최고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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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행정] 재난ㆍ사고 당한 인천시민에 최고 1000만원

입력
2019.08.05 04:4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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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 피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주는 인천시민안전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약 7개월만에 4가족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월 5일 인천 연수구 박문초등학교에서 열린 ‘2019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한 학생들 모습. 인천시 제공
재난 피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주는 인천시민안전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약 7개월만에 4가족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월 5일 인천 연수구 박문초등학교에서 열린 ‘2019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한 학생들 모습. 인천시 제공

올해 3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A군의 가족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난달 치료비를 받았다. A군과 비슷한 시기에 스쿨존 교통사고로 다친 초등학생 B양의 가족도 보험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지난 6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았다. 올해 2월 화재사고로 숨진 C씨의 유가족은 3개월 뒤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 별도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없었다. 다른 화재사고로 사망한 D씨의 유가족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들은 재난이나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제도 수혜자들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천시의 시민안전보험제도에 따라 집행된 보험금 지급 사례는 4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시의 시민안전보험제도가 주목 받고 있다. 나이 제한과 특정 지역에서만 해당된 제도이지만 갑작스런 사고에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도 일정 금액을 수령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에서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4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보험계약을 맺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선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시에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체결한 올해 보험료는 4억2,200만원이다.

시민안전보험 보상 유형은 크게 5가지다. △일사·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15세 이상) △폭발·화재·붕괴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 및 후유 장해(전 연령)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5세 이상) 및 후유 장해(전 연령)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 및 후유 장해(전 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2세 이하)이다.

시에선 지난해 8월 남동산업단지 세일전자 화재사고 등 크고 작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추진했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에 전입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6월 기준 302만7,268명이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생기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이날까지 시민안전보험 청구 건수는 모두 9건으로, 이중 4건은 보험금이 지급됐다. 나머지 5건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선 시행 후 약 7개월간 청구 건수가 한자리 수에 머물면서 재해 등으로 숨지거나 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등에 국한된 보험금 지급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이나 유가족분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보험 보장항목,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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