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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피해학생이 원치 않으면 안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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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피해학생이 원치 않으면 안 연다

입력
2019.08.04 12:10
수정
2019.08.04 18: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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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학교 자체해결로 교육적 지도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 2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원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된다. 학교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는 취지다. 내년 1학기부터는 학폭위 기능이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 관련 8개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학폭위가 사안의 경중과 관계 없이 기계적으로 열린 탓에 교원들의 ‘교육적 지도’를 막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과도한 민원 등 교원들의 행정업무만 증가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의 소송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거나 즉각 복구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인 경우 등은 피해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 또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했더라도 피해학생이 원하면 다시 학폭위를 열 수 있도록 해, 학교 측의 은폐ㆍ축소 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내년 3월부터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가 설치돼 기존에 학폭위가 수행하던 기능을 맡게 된다. 심의위에는 전담 인력과 변호사 등을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심의위의 3분의 1이상 참여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이 불임이나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앞으로 교원이 1년 이내 범위(1년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불임ㆍ난임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국공립 교원처럼 보수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그 동안은 보수의 3분의 2만 깎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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