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지만 대학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법 취지와 달리 대학들이 강사ᆞ강좌 수 축소로 대응하면서 시간강사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해 1년 이상 임용하고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대폭 줄이는 추세다. 강사들에게 방학 중에도 급여와 퇴직금 건강보험료까지 지급해야 하자 아예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학기에만 1만5,000명 이상의 강사가 해고됐고 6,000개 이상의 강좌가 폐강됐다. 여기에 졸업이수학점 줄이기, 전임교수 강의 시수 늘리기, 대형ㆍ온라인 강의 증설 등 각종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강사 단체의 주장이다.
게다가 대학들은 아직 2학기 강사 공개 채용 공고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1일 현재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곳은 전국 대학 328곳 중 106곳(32.3%)에 불과하다. 나머지 222곳(67.7%)은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강사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한다. 강사 채용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고 있다. 예비 수강 신청 기간에 개설된 상당수 강의에 강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강의 계획서도 게재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강사에 대한 정보도 없고 계획서상 강의 내용도 모른 채 수강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연간 총 3,000억원이지만 확보된 예산은 2학기 방학 중 임금 지원액 288억원에 불과하다. 비용이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손 놓고 있다가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정부 책임이 크지만 강사법 관련 예산 추가 확보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강사료 비중이 전체 비용의 1~3%에 불과한데도 대학이 강사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학문 후속세대 양성기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인 만큼 대학 관리 감독 강화도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강사법 시행 초기의 부작용과 허점을 꼼꼼히 살펴 강사 권익과 학생 학습권이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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